11월 1일(화) 밤 11시 5분 방송될「PD수첩」에서는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심층 취재해 수십 년 간 은폐되어왔고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여성에 대한 학교 내 성폭력의 현실을 고발한다.
▶ 피해자는 12명의 여학생, 가해자는 8명의 교직원과 교사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청각 장애아 김모양은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피해학생의 목소리는 나오지 못했고, 거칠게 반항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김모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숙사에서도 다른 교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학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직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피해자인 12명의 여학생, 가해자로 추정되는 8명의 교직원이 드러났다.
김모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K씨는 평소에도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식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변태’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청각 장애아 장 모양은 K씨에게 끌려갔다가 성폭행 당할 위기에서 빠져나온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전직교사 C씨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에게 체벌 대신 키스나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인 이모양은 당시를 잊지 못하고 마음의 큰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취재 중 만난 C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왜 들춰 내냐?”며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했다.
▶ 덮자, 덮자, 덮자!
또 다른 피해자 이모양의 경우 C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교장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한번만 용서해주자”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한다.
수련회에서 또 다른 교직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한 모양 역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많은 성폭력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다. 문제의 학교와 재단의 구조는 족벌 구조 그 자체였다. 이사장은 아버지, 교장은 첫째 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학생부장 역시 친인척이었다. 재단과 학교의 이해를 위해 언제든지 성폭력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번 김모양 사건의 경우, 학교가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학생들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모양이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당일 저녁부터 학교 당국은 김모양 사건을 감추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반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애 여학생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할 정신적, 물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20여명의 교사, 학생 그리고 동문 대표가 모인 인민재판식 간담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끔찍스러운 일을 학교 당국이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이를 비디오로 촬영했고, 가해자 K씨는 이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들은 한결같이 지금껏 이런 식으로 은폐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 손 놓은 수사기관과 관할 교육청, 진실을 밝힐 의지는 있는 것인가?
현재 김모양 사건은 고소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수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특수한 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뿐 만 아니라 주요한 목격자들도 이사장의 아들인 가해자가 언제든지 회유와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당국은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
또 학부모들과 동창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의해 속속들이 다른 성폭행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 장애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최초의 유죄선고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한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정신 지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피해자이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온 현실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의 수사와 판결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장애학생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큰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재수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할만큼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졌다.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장애여학생의 성폭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장애아동이라는 피해자의 특수한 지위, 그리고 학교 관계자라는 가해자의 위계적 신분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 앞으로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가니... 영화를 보고 난 후면 왜 이 영화가 이런(?) 제목을 선택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요
충격과 충격... 그리고 또 .. 충격...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있었던 ... 광주의 실제 장애 학교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2009년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로 출간되기도했지요)
아직도 너무나도 어의없게도 판결이 나지 않은 이 충격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화 도가니의 그 충격적 실체들을
조금이나마 되새겨 볼까요??
뭔가 포부를 갖고 서울에서 새로 부임해온 미술교사 인호 (공유분)
왠지 처음부터 음산한~ 느낌의 안개 가득한 그곳의 모습은.. 관객인 저까지도 긴장하게끔 ... ^^;;
"안녕!!"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다
"이런학교 처음이시죠??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게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거든요!!"
진짜 이녀석아!! 뭐가 다르단거냐?? 뭐 보는이 자체가 그러니까 모두 장애가 되는거지?! 으이~그그그그... 정말 퍽퍽퍽!!이닷!!
정말 쉽지가 않다ㅠㅜ;
그런데 정작.. 이상한건 아이들뿐이 아니다. 잘못했다고 아이들 걱정된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때려도 되는건지...??
"뭐...?? 때려요??"
교사였던 나조차도 늘 의문이였던 처벌에 관한 문제 어느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 그래도 기준은 있지요 이건 누가봐도 .. 처벌이 아닌 폭력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는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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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말로 담을수조차 없는 현실들.. 너무나도 충격적인 ..
실은 누군가가 이런 진실들을 알게되었더라도 그 진실을 알리기란 참 어려운 일일겁니다 늦은 밤 창문밖에서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누군가가 길에 쓰러져 있어도 선듯~ 나서기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범죄일런지도 .. 주위에서 쉽지 않더라도 그 진실의 잘잘못에대해 이야기해주었더라면... 영화 속에서도 여러번 나오는 장면이지만 .. 아이들이 당하는 것을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일상처럼 여기는 또 다른 교사들의 모습들이 참.... 물론 저 역시도 반성 무한으로~ 합니다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과
그 진실을 당연한듯~ 비웃고 너무나도 쉽게 무마하려는 사람들과의 길고 긴... 싸움!!
그런데.. 정말 이런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이렇게 공개 재판으로 다루나??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증언까지 하게끔해야 하는건가?? 살짝~ 의문이드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영화 촬영하면서도 아이들... 참 고생 많았을 것 같네요 ㅠㅜ;)
<span class="replyTo"><a href="http://www.banni.kr/kissangel007" class="nickname">kissangel007</a>//</span> 저도 이 영화 빨리 보고 싶더라구요. 넘 맘 아픈 영화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꼭 봐야 할 듯한 영화~